홍천군이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행위를 정비하면서 법적으로 허가나 양성화가 가능한 토지 이용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적법한 이용을 적극 지원한다.
홍천군은 16일 군청에서 홍천군 일반 측량협회와 하천·계곡 불법행위 정비 및 양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하천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불법행위 정비와 주민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대상은 하천·계곡 주변의 불법 경작, 불법 형질변경, 무허가 상행위 시설, 폐기물 무단 적치 등이다.
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되, 사유지와 국유지를 포함해 법령상 허가가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하천구역 편입 여부나 관련 법령, 허가 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장기간 무허가 상태로 토지를 이용해 온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읍·면별로 찾아가는 하천 관리팀을 운영한다. 관리팀은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토지 위치와 이용 현황 등을 확인한 뒤 허가 또는 양성화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허가나 양성화가 가능한 대상은 측량 등 후속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측량협회와 연계해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홍천군과 일반 측량협회는 협약 기간 동안 허가 및 양성화에 필요한 측량 업무에 대해 협약단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측량 대행 비용보다 주민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단속과 철거에만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비하고 적법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현장 중심의 하천 관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하천·계곡 주변에 대한 현장 점검과 계도·홍보를 지속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전통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영재 군수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군민이 함께 이용하고 보호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며 “불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법령이나 허가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한 주민들의 어려움까지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화가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해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천군은 앞으로 읍·면과 관련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상담과 행정 지원을 통해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정비와 주민들의 합법적인 토지 이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