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홍천군의회 황경화·최진현·이영복·박순복 의원은 14일 오전 홍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부결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농촌주민수당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며 “주민들이 직접 서명해 조례 제정을 요구한 뜻을 존중하고 농촌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청구로 발의된 농촌주민수당과 집행부가 군수 공약과 관련해 추진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 정책의 관계를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소요 예산, 재원 마련 방안 및 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 의원은 당초 조례안을 부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재정 부담 등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보류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류안 표결에서 찬반이 4대4 동수로 나오면서 보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례안 자체에 대한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특히 농촌주민수당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매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황경화·최진현·이영복·박순복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지급할 수 있는지 한 번 시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필요한 재원과 시행 방법을 충분히 준비해 지속 가능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추진하는 농촌기본소득과 농촌주민수당의 관계를 비롯해 지급 대상과 금액, 군비 부담 규모,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단은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다”며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청구한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제 시행할 수 있고 장기간 지속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주민수당 조례안 부결에 대한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홍천군민 여러분.
이번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과 관련하여 저희의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반대한 것은 농촌 주민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서명하여 조례 제정을 요구하신 뜻을 존중하며, 농촌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조례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주민청구로 제안된 것은 농촌주민수당 조례안이고 한편 집행부에서도 군수 공약과 관련한 농촌기본소득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제도의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 필요한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부담 등을 좀 더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하자는 취지로 보류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보류안 표결 결과 찬반이 4대4 동수가 되면서 보류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저희는 조례안 자체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주민수당은 한 번 지급하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매년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번 시작한 제도를 계속해서 책임질 수 있는지라고 생각합니다.
군민 여러분께 약속을 먼저 드린 뒤 나중에 예산을 걱정하기보다는 필요한 재원과 시행 방법을 충분히 준비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기본소득과 이번 농촌주민수당의 관계를 분명히 하고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군비 부담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설명드리고 주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속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다시 책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번 판단은 농촌 주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주민 여러분의 뜻을 무시하기 위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조례를 청구하신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찬성과 반대를 넘어 실제로 시행할 수 있고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