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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8-2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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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기사입력 2026-08-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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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주변에서 발생하는 불법 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 714일 전담 TF를 구성한 이후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왔으며, 현재 11개 부서와 10개 읍·면이 참여하는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군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81일부터 30일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관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부군수를 총괄로 하는 TF 특별단속반을 가동해 불법행위 예방과 현장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복절 연휴인 814일과 15일에는 서석면 검산천·내촌천과 서면 중방대천 등 상습·반복적으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단속반은 건설과, 민원과, 보건소,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구성돼 하천법과 소하천정비법 위반사항은 물론 타 법령 위반 여부까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구역 내 평상·파라솔·덱 등을 무단 설치해 영업하는 행위, 가설 및 불법 시설물을 이용한 변칙 영업, 무단 계단 설치, 국유지 통행 방해 행위 등이다.

 

홍천군은 현장 확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까지 추진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부 음식점과 야영장 등의 자릿세 징수와 불법 상행위는 군민과 관광객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공공자산인 하천을 독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며 집중 단속을 통해 청정한 홍천의 하천과 계곡을 군민과 관광객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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