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홍천사무소(소장: 황윤갑, 이하 홍천농관원)는 홍천군 내 1,890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전수 심층조사에 본격 착수한다.
홍천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말까지 지방정부가 기본조사를 완료한 농지 가운데 심층조사가 필요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조사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취득자 소유 농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농지 등이다.
홍천농관원은 이 가운데 조사가 어려운 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와 공유취득 농지 일부를 대상으로 전담인력을 투입한다.
전담인력은 현장에서 실제 경작 여부를 비롯해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 전용 여부, 농업경영 여부, 농업 관련 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농작물 재해보험 등 행정정보를 현장조사와 연계해 조사 정확도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실경작자 확인 및 불법 전용 여부 등에 대한 보완조사도 실시한다.
앞서 홍천농관원은 지난 6~7월 파일럿조사를 통해 조사방법과 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했다.
홍천농관원은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에 인계해 2027년부터 행정처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등 대안적 조치를 검토하고, 농지의 규모화·집적화 등 효율적인 농지 활용 방안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황윤갑 홍천농관원 소장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이 농지를 방문하거나 관련 사항을 확인할 때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