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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소음 피해 주민 146명 2,881만원 보상

기사입력 2026-08-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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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 146명에게 총 2,8813,570원의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군은 지난 13일 홍천 비행장(G-419)과 투호 사격장, 매봉산 종합훈련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46명에게 2026년도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용비행장과 군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홍천군의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으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시동리 일부 지역이 해당된다.

 

이번 보상금은 202511일부터 1231일까지의 소음 피해를 대상으로 지급됐다.

 

홍천군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 뒤 5월 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확정했다.

 

개인별 보상금은 법정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근무지 및 사업장 위치 등에 따른 감액 요인을 반영해 산정했다.

 

보상 대상 기간이나 소음 대책 지역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 건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20201127일 이후 보상 대상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도 소멸시효 범위 내에서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신청 절차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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