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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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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임업 직불금 점검 나서

기사입력 2026-07-31 10:27 수정 2026-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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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조성동)는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지원을 위한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임업 직불제)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신청 산지를 대상으로 현장 이행점검에 나선다.
 


임업 직불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산림 관리와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의무 준수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7월부터 9월까지 임업 직불금 신청 산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의무교육 이수 여부 임산물 생산업 및 육림업 영림 기록 작성·보관 여부 산지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임산물 및 토양 시료 검사 등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점검 결과 법령에서 정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임업인에게는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부터 최대 전액 감액까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임업인들이 직불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 의무교육 이수와 영림 기록 작성 등 필수 준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조성동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임업 직불금은 산림을 가꾸고 관리하는 임업인의 노고를 보상하는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 이수와 영림 기록 작성 등 준수 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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