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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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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노인복지관 갈등 진실공방…노무사 조사 착수

기사입력 2026-07-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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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노인복지관 종사자 간 갈등과 고충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홍천군이 외부 공인노무사를 통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일부에서 이번 사안을 노조 탄압이나 관리 방관 등으로 규정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홍천군은 아직 사실관계가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사안을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사는 홍천노인복지관 종사자로부터 공식적인 고충 신청이 접수되면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복지관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외부 공인노무사에게 사실관계 조사를 의뢰했다.

 

현재 당사자 진술과 관련 자료는 물론 노동조합이 제출한 보충 의견서와 증빙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천군은 이번 고충처리 절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종사자가 공식적으로 고충을 제기함에 따라 사용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접수된 고충이 직원 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언행과 갈등에 관한 사항인 만큼, 신고인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고충 신청자 또는 조사 대상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해당 절차를 노조 탄압이나 불이익 조치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다.

 

홍천군은 오히려 현재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책임 소재를 미리 확정하거나 특정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어느 한쪽의 주장에 힘을 싣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현재 외부 공인노무사가 당사자 진술과 노동조합이 제출한 의견서,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주장을 사실로 전제하거나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군은 외부 노무사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법령에 따른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적 지도·감독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복지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직 내 갈등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원 간 갈등을 넘어 종사자 권익 보호와 노동조합 활동, 기관의 관리·감독이 충돌하는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외부 노무사의 조사 결과가 논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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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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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7- 29 삭제

    홍천군노인복지관은 종사자간 힘든 일이 있으면 먼저 종사자들 이야기를 먼저 듣고 복지관에서 해결하는 것이 먼저 인듯 싶은데... 왜 이렇게 일을 키웠는지 모르겠네. 예전에도 갑질문제로 노무사가 왔었다고 하는데. 그때도 애매하게 결론이 났고 갑질 당한사람은 퇴사를 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