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의회(의장: 정관교)는 7월 24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372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의·의결을 끝으로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용준순, 간사: 박순복)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홍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홍천군 농촌주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류됐다.
반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가결된 안건은 ▲홍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다.
정관교 의장은 임시회 기간 진행된 군정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 “의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각종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며 “올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홍천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정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