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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약국 대표약사 성희롱 논란…노동청 법위반 확인

기사입력 2026-07-20 11:18 수정 2026-07-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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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읍 갈마곡리 소재 한 대형 약국 대표 약사가 직원에게 성희롱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동당국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지난 716일 해당 사건 조사 결과, 약국 대표 약사 김모 씨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와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 A(35)가 지난해 11월부터 김 씨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모욕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노동당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진술서와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김 씨가 근무 과정에서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발언을 반복하고 손등으로 배를 건드리거나 등을 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임신 여부를 묻는 취지의 발언을 하거나 출근복을 두고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언행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대표 약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신체 상태를 평가하는 발언과 부적절한 접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김 씨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의 녹취를 확보했으며, 퇴사 과정에서 김 씨의 배우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퇴사 이후에도 수면장애와 악몽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조사 결과 김 씨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동청의 처분 결과가 확인되면서 해당 약국과 대표 약사를 둘러싼 논란은 지역사회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당 약국은 지난해 8월 조제 과정에서 처방 약 일부가 누락됐다는 민원이 제기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제보자 P씨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을 통해 3개월분 고혈압 약을 처방받았으나 약국에서 조제받은 약에서 고혈압 약이 빠져 한 달가량 복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P씨는 이후 고열 등 건강 이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약국 측의 조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잇따른 논란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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