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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3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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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불리한 기사 발행·배부한 신문사 대표 고발

기사입력 2026-06-04 08:35 수정 2026-06-0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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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더 발행한 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63일 신문사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기사를 신문 1면 전체에 게재하고 평소 발행부수보다 많은 3,000부를 발행한 후 1,500부를 통상적으로 배부하지 않는 지역에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252(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까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후보자·유권자 모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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