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란이 되고있는 홍천 S택시와 자회사 M충전소를 둘러싸고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 현금 충전 및 탈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S택시에서 근무했던 택시기사 A씨에 따르면 지난 2025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간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월 평균 25.75일을 근무했지만 실제 손에 남는 수입은 월 150만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공개한 근무 및 수입 자료에 따르면 월 평균 매출은 약 475만원이었으나 실제 월 평균 수입은 약 166만원 수준이었다. 이 금액은 세금과 4대 보험, 조합비 등이 공제되기 전 금액으로 실제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 평균 기준으로는 약 18만 4천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실제 수입은 약 6만4천원 수준이었다.
A씨는 “시간당 3~4번 이상 승객을 태우며 쉬지 않고 운행했지만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상당수 기사들이 생존을 위해 주 6일 이상, 하루 14~15시간씩 운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일부 기사들의 경우 하루 16~17시간까지 운행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도한 장시간 노동으로 돌연사나 각종 질병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피로 누적으로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무리한 운행 환경이 빈번한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택시회사와 자회사 충전소를 둘러싼 현금결제 및 탈세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홍천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회사 측이 기사들에게 가스충전비를 현금으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S택시와 M충전소가 서로 매출·매입 자료를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확보한 4년간의 유가보조금 자료를 토대로 “예상 매출액과 실제 신고 내역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며 조세 포탈 가능성을 제기했다.
관련 자료에는 연도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예상 매출 추정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법인택시 업계의 장시간 노동 구조와 유가보조금 운영 실태, 현금거래 관행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에 사업자는 택시 구입비나 유류비, 세차비, 장비 설치·운영비 등을 운수종사자(택시 기사)에게 떠넘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지만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예외 조항이 있어 홍천군은 사고비 등 일체를 택시 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이는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실제 도시 지역은 기사 부족으로 공차율이 높아 폐업을 하는 회사가 많지만 오히려 군 지역은 공차율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어 택시회사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