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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홍천군번영회, 압수수색 건 혐의없음 결론

기부금법 위반...신고 불이행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 2026-01-16 15:29 수정 2026-01-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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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번영회(회장: 이규설)와 홍천철도범군민추진위(위원장: 이규설)에 대하여 압수수색까지 이뤄졌던 업무상 횡령 의혹이 결국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났다.
 


홍천군번영회와 철도추진위를 상대로 한 진정서가 접수되면서 홍천경찰서는 지난 2024523일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기부금품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6개월여 동안 먼지 털이식으로 조사한 끝에 이규설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홍천경찰서에서 약 6개월 검찰에서 13개월이 지난 2026114일 검찰은 이규설 회장과 사무국장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기부금의 사적 유용이나 횡령 정황에 대해 서류 및 자금 사용처 현장방문 등을 수사했지만 자금의 사적 유용이나 횡령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검찰은 이규설 회장에 대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결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용문~홍천 광역철도 추진을 위해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른 사전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강력범죄나 중대한 범죄 혐의에나 있을법한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장기간 수사가 진행됐지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면서 지역에서는 경찰 수사의 적정성과 절차적 신중함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숙원사업인 용문-홍천 광역철도를 위한 공익적 활동 과정에 증거도 없이 음해하는 정치세력의 진정서에 의해 시작된 수사라는 점에서 절차상 하자가 의심되면 전화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로 확대된 점을 두고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망신주기식, 보여주기식의 과도한 수사였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홍천경찰서로부터 압수수색 하루 전날 압수수색 정보가 유출된 것은 수사기밀 누설이자 명백한 위법으로 이에 대한 조사와 정보 유출자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홍천경찰서의 압수수색, 표적 수사, 수사의 적정성과 절차적 신중함에 대한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홍천군에서는 양수발전소 국책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대립과 시위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몰되는 주민들은 홍천 양수발전소 건설 백지화를 요구하며, 2024722일 군수실 앞 복도에서 8일째 농성을 벌이던 풍천리 주민 7(여성 6. 남성 1)이 경찰에 검거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 연행된 주민들은 75~85세의 힘없는 노약자분들로 홍천군 공무원들로 충분히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였다.

 

하지만 홍천군은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여 홍천경찰서와 강원경찰청 기동대 150여명과 군청 공무원 100여명을 동원, 마치 테러범 진압 작전을 방불케 하는 식으로 주민들의 사지를 뒤틀어서 연행하는 믿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다.

 

풍천리 주민 7명이 경찰에 검거되는 과정을 취재하고 지인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식당으로 이동하였으며, 군수도 그 식당을 방문했다.

 

홍천군청 면장 출신 퇴직자들이 그 식당에서 모임이 있었고 그곳을 찾아 군수가 술잔을 들고 위하여를 외쳤다.

 

군수가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한 장을 확보하기 위해 20241119일 오전 1025분 홍천인터넷뉴스에 홍천경찰서, 강원경찰청 소속 수사관 6명이 들이닥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군수가 건배를 제의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한 장을 확보하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은 70년대나 있을법한 일이 홍천군에서 자행되었다.

 

홍천경찰서는 홍천인터넷뉴스에 대해 먼지 털이식으로 조사한 끝에 공갈 협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251120일 혐의없음으로 최종 결론냈다.

 

이번 최종 결론을 보면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만을 적용한다면 홍천군 관내 많은 단체 등은 이로 부터 자유로올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압수수색, 표적 수사, 수사의 적정성과 절차적 신중함 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차의 엄격성 부족, 인권 침해 우려, 그리고 남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만큼 수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수사 인력 전문성 등을 살펴볼 기회라 본다.

 

이에 대해 이규설 홍천군번영회장은 이번 검찰 결정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 “경찰의 부당한 압수수색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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