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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3-03-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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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3-03-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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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군수: 신영재)2023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은 28,710만원을 투입,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87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공고일 이전 홍천군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로 지방세, 군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가 없는 차량이다.

 

또한, 정부보조금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차량이며,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는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자연대형 443만원 자연중형 4064천원 복합대형 6529천원 복합중형 4597천원 복합소형 RV·승합·화물 2813천원 자연소형 RV·승합·화물 2711천원이 장치 설치비로 차등 지급되며, 유지관리비는 동일하게 462천원이 전액 보조된다.

 

장치 설치 자부담은 10%이며, RV·승합차량 12.5%이다.

 

신청은 오는 327일부터 428일까지 인터넷(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mecar.or.kr) 또는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430-2623)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5월 중 개별 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김정윤 기자 (hci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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